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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11] 경영실태평가/은행경영실태등급평가제도, 경영지도비율

by 서래후작 2024. 2. 17.

▲경영실태평가/은행경영실태등급평가제도

임점 검사 시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전반을 점검・평가하는 제도이다. 경영상태를 부문 별로 일정한 방식에 의거 등급 평가하고 이를 다시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금융기관 경영상의 취약부문을 식별하여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감독・검사 업무를 차등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평가방식으로는 CAMEL-R, ROCA 및 CACREL 시스템이 있는바, 은행 본점 및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CAMEL-R 시스템, 외은지점 및 국내은행 국외지점에 대해서는 ROCA 시스템,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CACREL 시스템으로 평가한다. CAMEL-R 방식은 경영평가부문을 자본 적정성(C), 자산 건전성(A), 경영관리의 적정성(M), 수익성 (E), 유동성(L), 리스크 관리(R) 등 6개 부문으로, ROCA방식은 리스크관리(R),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O), 법규준수(C), 자산 건전성(A)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평가한다. 특수은행 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일반은행의 경영관리의 적정성(M)과 리스크 관리(R)를 법규준 수(C)와 위험관리(R)로 대체하여 CACREL방식으로 평가한다. 

 

▲경영지도비율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45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26조 및 「동 시행세칙」 제17조 에 의거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신용 질서유지 및 예금자보호를 목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 원화유동성비율 등의 경영지도비율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동 지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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