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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2023년 KB청년도약계좌, 최고 6%

by 서래후작 2023. 11. 24.

2023년은 고금리의 해이다. 1금융권인 KB청년도약계좌 최고 이자가 6%나 된다. 

 

기간은 60개월이다. 

 

금액은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이다. 
※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대상은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이다. 

※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연합회를 통해 아래의 가입대상 요건(①~④) 확인


①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②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우대사항은 급여, 자동이체/달성, 주택청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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