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오 700만원1 '회사차 사적 유용' TV조선 방정오 전 대표, 벌금 700만원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은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방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019년 2월 방 전 대표의 10대딸이 50대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방 전 대표와 조선미디어 그룹 관계자들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21720?sid=102 '회사차 사적 유용'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벌금 700만원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방정오(45) 전 TV조선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3.. 2023.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