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소식이다. 미국 시카고에서 30대 흑인 여성 하숙생이 60대 여성 집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터졌다.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시카고 경찰은 북부 파노스지구의 하숙 전용 주택에 세 들어 살던 샌드라 콜라루(36)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하고 1급 살인 및 살인 은폐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한다.
콜라루는 집주인 프랜시스 워커(69)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10/14/JDGFRSLBZBHK3DEVXVV7XEJEXI/
“나가 달라” 통보 이틀 만에… 집주인 살해 후 유기한 美 하숙생
나가 달라 통보 이틀 만에 집주인 살해 후 유기한 美 하숙생
www.chosun.com
콜라루는 지난 8일 워커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고, 이틀 만인 10일에 워커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일 오전 2시 30분 워커의 비명소리를 들은 다른 하숙생이 워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를 하자 '아무 일 없다'는 내용의 답장을 받았다.
그러나 아침이 됐는데도 워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다른 하숙생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혈흔을 비롯한 훼손된 워커의 시신이 발견된 것.
건물 임대업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달픈 직업이다. 세입자의 종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부자동네에서 임대사업을 하면 저런 인면수심의 인간을 마주칠 확률이 적지만, 가난한 동네에서 임대사업을 하게 된다면 온갖 상황을 가정해 놓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고시원 주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93073?sid=102
고시원비 깎아준 주인 10만 원 뺏으려 살해…구속영장 심사
고시원 건물주를 살해하고 현금 1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힌 30대 세입자가 법정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 답변은 "죄송하다"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직업이 없던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17991?sid=102
“방 빼” 소리 듣고 집 주인 살해 시도한 50대 남성,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방을 빼달라는 집주인에게 화가 나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정총령)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01960?sid=102
70대 집주인에 둔기 휘둘러 살해한 남성 징역 35년
층간소음 문제로 집을 찾은 70대 집주인 부부에게 둔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살
n.news.naver.com
건물 규모가 크다면 전문 건물관리인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골치 아픈 세입자들을 상대시킬 수 있겠지만, 사실상 3~4층 짜리 꼬마빌딩이나 고시원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인생 막장들을 주로 마주치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을 많이 키워야 한다.
세입자도 이력서와 은행계좌를 받고 면접보고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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