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는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수있는 전체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결제부족자금공동분담은 결제불이행기관의 사전담보로 결제이행 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불이행자부담(defaulterpays)과 달리생존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 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분담(survivors pay) 방식이라고도 한다.
▲결제완결성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완결성(settlementfinality)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행위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수 있다. 「지급결제및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한국제기준인「금융시장인프라 에관한원칙」(PFMI)에서도 결제완결성원칙이 규정되어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동 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는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지정 할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 청산, 결제 등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겸업주의/전업주의
하나의 금융회사가 제공할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겸업주의(universalbanking)와 전업주의(specializedbanking)로 구분된다. 겸업주의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증권・보험 등 여러금융서비스를 취급할수 있는 반면 전업주의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겸업주의가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법적 형태면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은행산업과 증권산업간에 아무런장벽을 두지 않고 하나의 은행이라는 법적조직체 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겸업시스템을 근간으로 한다. 반면에 영국 및 영연방국가, 현재의 미국에서는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증권이나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겸업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전업주의는 종전의 일본 및 미국의 경우처럼 은행산업과 여타금융서비스산업의 법적인 분리를 특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전업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내부겸업을확대하여왔으며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외부겸업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한편 국외에서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융겸업확대가 지목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은행부문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운영을 제한하는 볼커룰 (VolckerRule)을 도입하였으며, 영국은 예금・대출위주의 소매은행으로부터 리스크가 높은 증권투자 업무를 분리하는 ‘소매은행업격리제도(ring-fencedbank)’를마련 하였다.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경기종합지수, 경상수지 (0) | 2024.02.17 |
---|---|
[9] 경기, 경기동향지수(경기확산지수), 경기순응성 (0) | 2024.02.17 |
[7] 거액익스포저 규제, 결제, 결제리스크 (0) | 2024.02.10 |
[6] 갑기금(Capital A), 거시건전성 정책, 거액결제시스템 (0) | 2024.02.10 |
[5] 간접세/직접세, 감독자협의회, 감응도계수 (0) | 2024.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