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1 '약속의 10년' 들어보셨나요?...이혼시 상속재산도 분할 대상 대한민국에서 이혼할 때는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상속+증여)'도 분할 대상이 된다. 결혼 생활을 10년간 근속했으면, 결혼 후 소득이 아닌 이러한 특유재산도 분할이 된다는 뜻이다. 위 표는 한국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서' 21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기에 특유재산의 종류와, 분할 기준들이 적시돼 있다. 두번째 항목부터 보면,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의 경우,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마지막 항목에서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상속 및 증여로 받은 재산은 '혼인기간 10년 이상 + 재산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적시돼있다. https://www.fnn.. 2023.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