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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법률정보

'약속의 10년' 들어보셨나요?...이혼시 상속재산도 분할 대상

by 서래후작 2023. 4. 13.

대한민국에서 이혼할 때는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상속+증여)'도 분할 대상이 된다. 

 

결혼 생활을 10년간 근속했으면, 결혼 후 소득이 아닌 이러한 특유재산도 분할이 된다는 뜻이다. 

 

 

위 표는 한국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서' 21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기에 특유재산의 종류와, 분할 기준들이 적시돼 있다. 

 

두번째 항목부터 보면,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의 경우,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마지막 항목에서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상속 및 증여로 받은 재산은 '혼인기간 10년 이상 + 재산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적시돼있다. 

 

 

https://www.fnnews.com/news/201903171708368421

 

집안일 내팽개친 아내도 이혼 때 재산 분할 절반?

#.지난 2008년 5월 각각 다른 대기업에 재직했던 A씨(41)와 B씨(41.여)는 1년 간의 연애 끝에 '백년가약'을 맺었다. A씨 부모가 신혼집으로 매매가 4억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줬고, B씨는 혼수 비용으

www.fnnews.com

 

뉴스 기사를 봐도 집안일을 내팽겨 쳤음에도 아내에게 재산 분할을 절반을 떼 줘야 한다. 

 

집안일의 노동 강도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다. 그리고 태만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도 무척이나 힘이든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 등에서 '약속의 10년' 이라는 공식이 나왔다. 

 

결혼 10년 차가 되면 이혼을 하면서 남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까지도 모두 늑탈해 간다.

 

대한민국 법 체계가 이 모양이니, 사실상 남자들은 결혼을 안하는게 가장 좋은 선택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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