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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법률정보

스마트 국민제보, '끼어들기 위반' 신고하는 방법

by 서래후작 2023. 5. 16.

오늘은 스마트 국민제보로 감히 내 차 앞에서 함부로 끼어들기를 한 차를 신고해서 과태료 4만원을 먹이는 방법을 설명해보려고 한다.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실선을 침범해서 끼어들기를 막무가내로 시도하는 범법자들이 즐비하다. 물론 필치 못한 사정으로 끼어드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분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깜빡이를 키고 들어와서 경고등을 3회 이상 점등하며 감사함을 표현한다. 

 

그런데 내가 귀찮음을 무릅쓰고 블랙박스에서 SD카드를 분리하여, 굳이 신고하는 유형들은 나보다 무례하게 끼어들면서 경고등으로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자들에겐 인간 사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한다.

 

우선 SD카드를 분리해서 컴퓨터에 연결해 줘야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내 블박 영상에 위반 시간대가 표시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화질이 안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반을 목격했다면 조금 따라가서 번호판이 선명히 나오도록 반드시 찍어줘여한다. 

 

신고에 필요한 요건은 

▲블박 영상에 위반 시간대 표시 

▲위반 차량의 번호판이 영상에 선명히 나와야됨. 

 

신고 요건이 확보됐으면 네이버에 '스마트 국민제보'라고 친다. 

 

 

클릭해서 들어가 주면 메인 화면이 나온다.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해 준다. 

그러면 메인 화면에 '교통위반'이라고 뜬다. 거기를 눌러준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신고 요건들이 나온다. 위에서부터 꼼꼼히 기입해 주면 된다. 

맨 아래 보면 영상 파일을 첨부하게 돼 있다. 

한가지 팁을 주자면, 신고내용에 해당 동영상의 몇분 몇초대에 위반이 되는지를 써주는 것이다. 

일일이 민원처리를 하는 경찰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다. 

 

 

 

위에 캡처는 내가 최종적으로 작성한 신고서다. 신고내용을 읽어보면 첨부한 영상의 위반 사실 시간대 등이 꼼꼼히 나와 있고, 위반 차량이 무엇을 위반했는지도 말해주고 있다. 

 

 

 

대략 이런 식으로 5일 정도 지나서 답변처리가 됐다는 연락이 왔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자. 

 

 

헐레벌떡 들어가서 보니,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됐다. 따라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돼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발송되게 된다. 

 

저것도 그런데 빨리 내면 20% 할인돼서 3만 2000원 납부로 끝날 것이다. 

앞으로 실선 침범을 하지 않길 바란다. 혹여 하더라도 끼워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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