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행을 하다보면 사거리에서 가끔 빗금으로 된 사각형 차선을 발견할 때가 있다. 골목길 사거리에서도 이러한 빗금 사각형 차선을 볼 수 있는, 이건 대체 왜 있는거고 무슨 뜻일까?
이른바 '빗금표시' 도로는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곳이다. 위급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진입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차금지지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차금지지대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에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각형 모양의 빗금으로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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