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차간주행은 불법일까?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명백히 '차'로 분류하고 있다. 차는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중앙을 주행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사이(차간)를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오토바이 차간주행을 신고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열심히 배달을 하다가 하루 일당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이 날라갈 수도 있다. 정지선 위반도 얄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한다.
오토바이 차간주행을 발견한다면 '교통민원24'를 통해 블랙박스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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