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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취소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해

by 서래후작 2022. 9. 21.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0087100004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취소소송 대법서 최종 승소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구 북구에 이슬람사원을 짓는 이슬람교 신자들이 공사를 막은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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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구에 건축 중인 이슬람사원에 대해 지자체가 낸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사실 애시당초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될 시설에 대해선 허가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런데 자신들이 허가해 놓고선 이제와서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공사중지를 명령하니 누가봐도 타당한 행정이 아니다. 

 

물론 나는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도 이질적인 종교가 잠식해 들어오는 것이 우려스럽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위화감은 더 클 것이다. 애당초 행정당국에 인종과 문화의 이질감이 가져올 사회비용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재정과 감정의 소모가 일어났다고 본다. 아무런 인문학적이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로 인해 한국은 현재 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사회불안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새뮤얼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서 20세기 이념전쟁이 끝난 이후 전세계는 종교와 문명으로 갈라져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지금도 적중해 들어가고 있다.

 

유럽을 봐도 다문화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은 그 성격이 몹시 다른 종교들이다. 이들 종교들은 각 대륙과 민족을 발판으로 자리잡으며, 과거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전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세계관 전쟁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백인 출산율이 합계 2명도 낳지 못하는데 반해 이슬람 이민자들이나 이슬람 종교를 믿는 아프리카·아랍계 프랑스인들은 7~8명은 기본으로 낳고 있다. 이슬람계 인구가 현재 10분의 1에 불과하더라도 시간이 지날 수록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지금도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08년 신생아 이름 1위에 '무함마드'가 올라갔다. 최근엔 런던 시장까지 아랍계 이민자가 당선되는 등 앞으로의 영국은 더이상 우리가 아는 앵글로 색슨 왕국과 거리감이 멀어질 것이다. 

 

다문화가 성공하기 힘든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백인 인구가 여전히 앞도적으로 높지만 많은 이민자를 받고 있으며, 이들이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학습하고 내재화 했더라도 여전히 인종별로 동네를 구성해 살아가고 있다. 200년 넘게 미국적 가치로 미국이 유지가 돼 왔지만, BLM(Black lives matter) 운동이나 미국 대선 당시의 충돌을 보면 인종주의로 너무나 쉽게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어떠한가? 합계 출산율이 0.8명에 불과해 30년만 지나도 인구가 반절로 줄어들 것이다.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살 것인가? 그들이 한국으로 오면 한국인과 어우러져 살 수 있는가? 기존 한국인들은 그들을 우리 공동체에 진입시킬 것이며 그들 역시 한국인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배타성이 강한 민족이다. 당장 한국에 와 있는 동남아 노동자들이나 같은 민족인 조선족도 한국인 사회에 자유롭게 들어오지 못한다. 조선족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하겠다. 

 

이런 사회에 10만 100만 단위의 이민자가 새로 진입했을 때, 그들이 겪을 위화감과 분노감은 그들이 어느정도 정치세력화가 될 정도의 규모가 됐을 때 반드시 터져나오게 돼 있다. 행여 우리가 그들을 선하게 대하더라도 미국의 예에서 봤듯이 인종과 인종은 물과 기름처럼 쉽게 섞일 수 없다. 각자 자신의 타운에 모여 살며 그들만의 커뮤니티와 문화권을 새로 형성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사회비용과 정치비용으로 청구될 것이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는 단순히 지자체의 행정착오에 대한 법률 심판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앞으로 한반도에 누가 살아갈지를 진지하게 숙고해 봐야 할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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