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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 모텔서 40대 집단 폭행한 청소년들 일파만파

by 서래후작 2023. 1. 26.

인천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이 10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뉴스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 10대 범죄자들은 남성을 각목으로 집단 구타하는 영상을 찍었으며,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자랑스럽게 유포하기까지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34794?sid=102

 

“초등학생도 가담” 40대 집단폭행한 10대들 신상 퍼져

인천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집단 구타한 10대들의 범행 영상이 확산되면서 이들의 신상정보가 퍼지고 있다. 26일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인천 모텔 폭행사건의 주

n.news.naver.com

 

현재 이 10대 범죄자들의 신상도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이 중에는 2011년생 초등학생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 등 10대 남학생 2명을 구속하고 B군 등 10대 남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범죄자 일당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48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C씨를 쇠파이프, 소화기 등의 둔기로 때려 다치게 했다. 또 금품을 뺏고 범죄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했다. 

 

 

경찰은 당시 누가 맞으며 빌고 있다는 모텔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해당 객실이 비어있어서 주변 폐쇄회로카메라를 확인해 이들 일당을 붙잡았다. 

 

이들이 유포한 영상을 보면 모텔 객실과 복도, 그리고 계단 등으로 이어지며 C씨가 이들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한 청소년이 계단에서 날라차기로 C씨의 얼굴을 걷어 차거나 C씨에게 소화기를 집어던지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출 청소년들로 SNS를 통해 C씨에게 '조건만남'을 제시하며 모텔로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40대 남성이 만약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 조건만남을 하러 나갔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C씨를 불러내면서 성을 제공하기로 한 대상이 미성년자인것을 밝혔는지도 후속취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단순히 성매매를 위해 C씨가 미성년자인것을 모르고 해당 장소로 갔다면, 나는 C씨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물론 미성년자인것을 알면서 갔다고 하더라도 저런 흉악범죄에 노출 될 죄는 짓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자발적 창녀에 미성년자가 어디있고 성인이 어디있나? 매춘부는 매춘부일 뿐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사악한 10대 청소년들이 범행을 고의로 기획하고 덫을 놓아 C씨를 집단 구타했으며 강도질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이 터진 배경엔 한국 성산업의 기형적 구조가 원인이다.  

 

성매매 특별법으로 성매매 자체를 불법화 시켰기 때문에 과거에는 집창촌에서 성욕을 해소할 수 있었던 C씨와 같은 불우한 남성들이 이제는 그 해소 출구 자체가 막혀있다. 

 

그렇다고 법의 본연 취지에 맞게 성매매 자체가 근절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음지로 파고 들어 주택가, 오피스텔 등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마디로 사문화된 법에 가깝다. 더군다나 단속을 하는 경찰들은 알면서도 특정 시즌에나 성과를 올리기 위해 생색을 내며 남성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오피스텔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구매 남성의 전화번호 저장은 물론이고 회사 명함까지 요구하며 운명공동체가 될 것을 강요한다. 그런데 그렇게 수십만원을 결제해서 한번 성관계를 하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매물을 확인도 하지 못하는 말도 안되는 불공정 거래 시장 구조가 짜여진 것이다. 

 

 

프리랜서 창녀들은 트위터 등의 SNS를 활용해 장사를 한다. C씨는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채널을 활용해서 매춘부를 찾은 것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은 이 뉴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매 남성 역시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벌인 10대들은 극히 흉악한 범죄자들이다. 한국은 촉법소년 제도를 한시바삐 폐지시켜야한다. 촉법 제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양태가 날이 갈수록 악랄해 지고 있다. 소년범의 범행 강도가 흉악범죄 수준으로 발전을 했는데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과 판사들은 강남 같이 좋은 동네에 살며 저런 비천한 것들과 평생 어울릴 일이 없으니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사문화 된 성매매 특별법도 위헌으로 개정해야한다. 가정을 파괴하는 간통법은 국민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며 폐지해놓고 성매매는 합헌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100년 후에 교과서에 실리며 손가락질 받을 일이다. 한국의 법 체계는 엉망진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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