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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내 엎드려뻗쳐 시키고 각목 폭행한 남편 집행유예

by 서래후작 2023. 1. 22.

 

 

아내를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각목으로 폭행한 남편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로톡뉴스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폭행범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2심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WXXJ4LS5ZIBI

 

[단독] 아내 엎드려뻗쳐 시킨 뒤 각목 폭행한 남편…아내는 끝까지 용서 안 했지만 '집유'

남편 A씨는 수시로 이 각목을 들어 아내의 엉덩이를 수십차례 가격했다. 이유는 매번 사소했다. '문을 닫지 않았다', '말을 잘 듣지 않았다' 등 이었다.

lawtalknews.co.kr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하던 A씨는 사소한 이유로 아내 B씨를 각목 폭행했다.

 

이유는 특별하지 않았다. '말을 듣지 않는다', '문을 닫지 않았다' 등의 지극히 사소한 이유였다. A씨는 B씨를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폭행했다. 기사에 따르면 20차례 가까이 때린적도 있었다. 또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결국 A씨를 상대로 2021년 7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자신을 폭행한 남편을 처벌해 달라"며 형사고소도 진행했다. 

 

우선 동등한 두 인격체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결혼생활에, 자신의 아내에게 굴욕적인 자세를 강요하고 각목을 사용해 체벌을 행한 것을 보면 A씨의 정신상태가 정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배를 발로 걷어찬다든가 주먹을 휘두르는 것은 막무가내적인 폭행이다. 다 큰 어른을 엎드려뻗쳐 시키고 몽둥으로 때리는 것도 물론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인다.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판결이 문제가 됐다. 

 

1심에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피고인(A씨)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혼인생활 도중 사소한 이유를 들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행부위를 봤을 때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더해 상당한 굴욕감을 안겨줬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1시 재판부는 합의 등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B씨는 A씨와 항소심이 진행되는 와중에 재판을 통해 이혼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이혼판결을 하며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명했다. A씨는 이 위자료를 항소심에 전액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단 합의금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제도라고 한다. 

 

문제는 2심 재판부에서 이러한 공탁 행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2심을 맡은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홍기 부장판사)는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의 종류를 변경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소위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뒤 각목으로 엉덩이를 20회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아내)는 신체적 충격에 더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배경에 대해 "아내를 폭행한 행동으로 이혼하게 됐고,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라며 "이 위자료 전액을 공탁한 점을 폭행 사건(특수상해, 특수폭행) 양형에 어느정도 참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도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A씨는 위자료를 공탁한 것으로 유리한 판단을 받아낸 것이다. 이 판결을 확정됐다. 

 

 

한국의 법 공의는 심각하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판사 AI화는 시급히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법은 사전예방의 목적도 있지만, 사후 관리에 대한 신뢰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법에 호소하는 이유는 이미 받은 피해를 완전히 회복은 못하더라도, 법 공의를 세워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나라의 판사들은 자기들 멋대로 피해자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도 쉽게 흉악범들을 용서하고 있다. 

 

이는 지각에 한계를 지닌 인간이 세상사를 모두 판단을 해야하는 시스템적 모순에서 나오는 문제이다. 대개 지금 판사를 하고 있는 '인간'들은 20대 시절 법학 전공으로 학부를 나와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치며 판사까지 올라갔다. 그러니 인생의 달고 쓴 경험을 하기 가장 좋은 20대~30대때 공부 밖에 하지 않았다. 

 

 

젊은 나이에 고관대작의 자리에 오르니 인생의 질고와 아픔에 대한 동정과 이해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도 높아서 그들에게 사건을 가져오는 피해자들이나 피의자들은 그저 '아랫것'들로 보이는 것이다. 한국 법정에선 판사가 판결을 하며 으레 원고와 피고인을 가르치려든다. 훈계를 늘어놓거나 어디서 주워읽은 토막 지식을 늘어놓으며 '가르침'을 선사하는 것이다. 

 

이들은 누군가가 폭행을 당했건, 사기를 당했건, 강간을 당했건,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아랫것들이 겪는 아픔과 괴로움이기 때문에 사건의 양태가 잔혹하거나 혐오스러울스록 경멸감을 나타내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이해가 안가는 판결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이에 나는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판사라는 직업 자체를 모두 AI화 시키는 것이다. 이미 판례는 수백만건, 전세계적으로는 수억건이 쌓여있다. 이를 빅데이터로 데이터화시켜 공의롭고 공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원통함을 고려하지 않는 양형시스템은 모조리 뜯어고쳐야한다. 

 

 

판사를 AI화 시키면 억울한 판결로 원통해 할 일이 더는 생기지 않게 될 것이다. 또 공무원 연금까지 수십억을 빨아먹는 기생충 집단을 우리 사회에서 일소할 수 있어 국민의 세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도 육체 노동을 하며 인생의 밑바닥에서 기는 삶을 살게하여 우리 사회의 기풍을 다시 진취적으로 바꿔야한다. 소위 법복 귀족들이 나라의 공의를 더이상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이제는 나서야될 때이다. 

 

 

만약 판사 AI화를 당장 진행하지 못한다면, 판사 임용 조건에 몇가지 단서를 붙이는 것이다. 

 

 

임용 직전에 아내나 딸이 있다면 '의무 강간'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다. 자신의 아내나 딸을 흉악범 감옥으로 집어넣어 보름 정도 무차별 강간을 당하게 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임신'까지 끝마쳐야 판사 임용 자격이 주어진다. 낙태는 본인 재량이다. 

 

판사 본인은 전 재산을 몰수해서(보이스피싱 사례 경험) 무일푼으로 공직을 시작하게 해야한다. 또 뺨도 맞고 얼굴에 침도 맞고 온갖 멸시와 조롱도 1년 정도 어디 시정잡배들만 모아놓은 국토건설단에서 근무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인생의 질고에 대해 깊은 탐구를 할 시간을 가진 자에 한해서만 판사의 자격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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