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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흉기로 잔혹 살해한 박한상 이야기

by 서래후작 2024. 11. 1.

조선일보가 지난해 기획 시리즈물로 [한국의 미집행 사형수들]을 연재한 바 있다. 해당 기획에서는 기상천외한 패륜범들과 흉악범들이 소개된다. 교화? 이들에게 교화가 과연 필요할까? 이들의 범행은 이미 저질러 진 후다. 그들의 범죄에 대한 공의가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교화가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피해자들의 피가 공의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배불리 먹으며 잘 살고 있다. 내가 주의해서 본 범인은 부잣집에서 태어나 아무것도 부족한게 없는데도 부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박한상이다. 

 

박한상

 

지난 1994년 5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고급 주택에서 불이 났다. 까맣게 탄 부부의 시신은 신기하게도 온 몸이 목덜미부터 다리까지 흉기로 난자된 흔적이 있었다. 이들 부부는 한약방을 운영하며 당시 100억원대 자산가로 자수성가한 박모씨와 아내 조모씨였다고 한다. 

 

 

두 부부 사이에는 자식이 둘 있었는데, 장남은 존속살해의 주인공인 박한상이다. 부부는 자식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잘 키울수 있을지 매주 교회 목사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아들을 위해 집을 8학군인 강남으로 옮기기도 했다. 

 

문제는 박한상의 인간 됨됨이었다. 그는 강남의 명문 현대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공부에 관심이 없었다. 학창시절부터 선천적인 나쁜 인성을 보였다고 한다. 주로 하는 짓은 화투치는 등 도박, 싸움질이었다. 또 친구를 보증서게 만들면서 큰 돈을 구해 도박을 했다고 한다. 

 

그는 도박으로 3700만원에 달하는 도박 빚을 지기도 했다. 당시 물가를 감안하면 현재로 치면 1억원 이상의 빚을 도박으로 진게 아닐까 싶다. 

 

부모는 그를 사람을 만들려고 유학도 보냈지만, 아버지에게 졸라 차를 사기 위해 1만 8000달러를 받아 출국하기도 하고, 그 돈도 도박으로 잃었다고 한다. 

 

박한상은 1994년 자신이 원하는 고급 승용차를 사주지도 않고 자신의 빚도 안 갚아 주고 호되게 꾸중한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앙심을 품어 본격적인 살인 계획을 세우고 5월 13일세운상가와 호남정유 주유소 등지를 돌며 등산용 칼, 휘발유 등 살인에 필요한 도구들을 구입했다.

 

 

1994년 5월 19일 박한상은 속옷까지 다 벗어 버린 알몸에 몸에 피가 최대한 묻지 않게 하기 위해 침대시트를 뒤집어 쓰고 양손에 등산용 칼 하나를 쥐고 부모를 40군데나 찔러서 살해했다. 옷을 벗은 것은 살해 후 샤워로 혈흔을 지워 버리기 위해서였으나 칼에 난자당하던 아버지가 발목을 물어뜯어 결국 검거되는 빌미가 되었다.

 

게다가 박한상은 부모를 살해하고 나서 샤워를 마친 뒤 집에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했다. 그나마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13세 이종사촌동생 이군은 무사히 탈출해서 가벼운 화상만 입었다. 이군은 본인의 부모(박한상의 이모 부부)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충주 수안보로 여행을 가서 이모 집에 맡겨진 상태였다. 친동생은 다행히 학업 관계로 타지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당시 여러 정황을 봐서 면식범의 소행으로 파악하던 경찰은 "박한상의 머리에 피가 묻었다"는 간호사의 증언과 그의 다리의 잇자국을 이야기한 친척의 제보로 수사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박한상은 검거되기 전에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통곡을 하는 등 연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장례식 전날 영안실을 찾아 실신할 정도로 통곡하던 모습은 잠시뿐이었다.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박한상은 친구에게 전화해 '장례가 끝나자마자 아버지의 사업체를 팔아버리고 외국에 나가 장사를 하겠다'며 사업 계획을 떠벌렸으며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 대놓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한상이 받았어야 했던 재산은 모두 남동생이 상속받게 됐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이하생략).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면서 "사형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위해 고심했으나, 고작 피고인의 부모가 살아있을 경우 아들의 사형을 원치 않았을 것이란 추측 뿐이었다”고 말했을 정도로 박한상은 끔찍하고 역겨운 생명체였다.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국민 세금으로 먹여야할까?

 

사형 집행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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