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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97억 냈는데 96억 더 내라고? 정부, 국민 돈 갈취 멈추지 않는다!

by 서래후작 2024. 7. 29.

조선일보 기사다. 과세당국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고가 부동산에 대해 외부 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49004?sid=102

 

상속세 97억 냈는데… 96억 더 내라는 세무서 처분 정당, 왜?

과세 당국이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를 파악하기 힘든 고가(高價)의 부동산에 대해 외부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

n.news.naver.com

 

 

그는 해당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 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약 97억8000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조사를 통해 2022년 4월 감정 기관 두 곳에 A씨의 상속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A씨도 다른 두 감정 기관에 평가를 의뢰했다.

 

총 네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가액은 332억 원이었다. 이를 근거로 성동세무서는 A씨에게 약 96억5000여 만 원의 추가 상속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과세관청은 상속재산에 대해 기존 감정가액이 없으면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해야 한다"며 "공시가격과 시가 차이가 큰 고가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확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한 "공시가격으로 고가 부동산을 평가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액 범위를 예측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 권한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세금이 미쳤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건물을 급매로 내놓아서 팔아 치우라는 뜻인데, 이게 맞는건가? 

 

ㅋㅋ 이게 나라냐? 97억 냈는데 또 96억 더 내라고? 진짜 싹 다 가져가라. 상속, 증여세 다 없애던지 10% 이하로 확 깎아라.

돈 벌 때 세금 다 냈는데 왜 또 뺏아가.

 

이건 진짜 강도다 강도. 상속세, 종부세 이거 다 폐지해라! 332억 상속에 상속세 60%? 이거 공산주의 국가냐?

 

자산 보호는커녕 현금 다 털어가는 강도다 진짜. 30년 동안 자녀 상속 5억 올린 거 보면 답도 없다. 부동산 가액 141억인데 상속세로 97억? 도둑도 이런 도둑이 없다. 정부 진짜 정신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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