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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법률정보

스쿨존 교통신호위반 과태료 13만원!?

by 서래후작 2022. 10. 4.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최대 과태료 13만원을 낼 수도 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교통신호는 꼭 지키도록하자. 특히 사람이 없더라도 요새는 감시카메라가 자동으로 신호위반을 잡기 때문에 언제인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교통신호위반 과태료 딱지를 우편함에서 받아볼 수 있다. 

 

 

2022년 현재 교통신호위반 범칙금은 아래와 같다.

 

범칙금
승용차 일반도로 보호도로(스쿨존 노인보호구역)
6만원 12만원
승합차 7만원 13만원
벌점 15점 30점

 

 

과태료
승용차 7만원 13만원
승합차 8만원 14만원

 

 

교통신호위반은 보통 어떻게 잡히는가? 도로의 정지선 부근에 루프 검지기라는 센서가 매립돼 있는게 보통이다. 빨간불이 들어왔을때 차량이 검지기를 넘어가면 감시카메라가 차량을 추적해 위반차량에 상품권을 보내주는 원리다. 

 

과태료를 안내면 3차까지 한달 간격으로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온다. 3차까지 버티면 정장입은 검찰 공무원들이 강제징수를 위해 찾아오고, 경찰에 지명수배가 내려진다. 

 

그래도 안내고 버티는 방법이 있다. 

 

형법 78조 형의 시효기간 종료를 완성만하면 안내도 된다. 대신 5년 동안 도망다녀야 한다.  

 

법을 잘 지키도록하자.

 

근데 인간적으로 스쿨존 13만원은 심하는 생각이 든다. 곳곳에 스쿨존 설치해서 교통흐름 방해하고, 밤인데도 예외 사정을 두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딴식으로 세금 뜯어가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는데 썼겠지.

 

특검해서 잡아다 사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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