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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신질환자 칼부림 범죄 문제...사법입원제로 손 봐야

by 서래후작 2023. 8. 7.

2023년 여름 대한민국에서 연일 칼부림 사건이 터지고 있다. 정신질환자들이 칼을 들고 무차별로 묻지마 칼부림 범죄를 일으키는가 하면, 과거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을 찾아가서 칼로 찌르는 면식범 행태도 보이고 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3/08/07/74LPD64DDNFNDJIAYPVQJX6M3U/

 

분당 칼부림도, 교사 습격도… ‘치료 거부한 정신질환자’

분당 칼부림도, 교사 습격도 치료 거부한 정신질환자 전문가 국가 관리책임 강화해야

www.chosun.com

 

지난 6일 복지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중증 정신질환자는 50만명이나 된다. 이 중 7만 7000여명은 정신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다. 지역 사회에는 42만명이 생활하고 있다. 

 

문제는 환자는 지속해서 늘고 있는데 병상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병원 전체 병상은 2017년 6만 7000여개에서 올해 5만 3000여개로 줄었다. 

 

게다가 현재 법으로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무척 까다롭다. 

 

2017년 정신건강보건법이 개정된 이후 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할 경우 강제 입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가 있으면 환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입원이 허용됐다. 

 

하지만 2017년 5월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 외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 즉 강제입원을 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가능하다. 

 

정신질환자는 당장에 칼을 들고 가족과 타인을 해치는데, 법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 정신병자를 가족으로 둔 이들은 어쩌지를 못한다. 당장 집 안에서도 칼을 들고 날 뛰는데 무슨 수로 제압을 하나? 경찰을 부르려 하다가도 정신질환자가 가족을 제압하고 폭행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에겐 부모도 없다. 자신의 비위를 거스르면 부모를 폭행하거나 죽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55775?sid=102

 

母 효자손 살해 '정신질환 죄수' 급증…의사 1명이 80명 맡는다

조현병 범죄자 관리 '열악' 관련범죄 2021년에만 8850건…재범률 64% 달해 치료감호소 국내 단 1곳, 수용자 810명에 의사 10명 "집중적 치료·면담 필요, 심리사 등 대체인력 고용을"] 2021년 12월2

n.news.naver.com

 

올해 2월 기사다. 2021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두고 60대 노인이 아들에게 무참히 구타 당해 살해됐다. 30대 조현병 환자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커피를 타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30분간 주먹과 발, 효자손으로 구타해 살해했다. 

 

이 남성은 범행 8개월 전에도 어머니의 종아리를 송곳으로 찔렀다. 2004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정신질환자인 이 남성은 수시로 어머니를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병 환자는 대개 어린 나이에 생겨서 가족들이 케어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사춘기가 지나고 신체가 강해지면, 이제는 늙어서 기운이 빠져가는 부모가 당해내질 못한다. 조현병 환자들은 망상과 피해의식이 극심하기 때문에 성장기 때 부모가 했던 정당한 훈육도 복수를 하려 든다. 수시로 부모를 구타하고 폭행하며 자신이 피해자이고 부모는 가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든다. 그렇게 천륜을 어겨가며 부모를 폭력으로 길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모들도 결국은 학대순응증후군에 걸리게 된다. 내 자식이니, 내 새끼니 하면서 결국은 감내하고 지다가 살해까지 당하거나, 평생을 자식의 노예로 학대 당하며 사는 것이다. (조현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직업을 갖는 경우가 거의 없다. 사실 조현병이나 기분장애 등에 취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정도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며 그러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조현병 환자들은 자신이 환자이고 피해자라는 망상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직업도 가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부모가 환자를 평생 경제적으로 케어해야 하는 상황의 직면이다) 

 

 

정신질환자 범죄는 빠르게 증가 중이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2년 5298건이었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21년 8850건으로 67% 급증했다. 통계에 잡힌 것이 저 정도이면 가족들에게 행사되는 범죄는 훨씬 심각한 수준일 것이다. 

 

 

정신질환 범죄자의 경우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형벌을 통한 교화와 재사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료감호가 내려진다. 치료감호는 그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 6개월마다 법률가 6명과 의료인 3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종료 여부를 심사한다. 

 

실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기사다. 약을 끊은 40대가 친모를 살해 했다는 올해 5월 소식이다.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683545769601566005

 

약 끊은 조현병 40대, 친모 살해…책임은 가족 몫?

# 올해 초 광주 북구에서 친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4)씨는 2008년부터 조현형 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수십일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

www.kjdaily.com

 

자기 친모를 뒤틀린 괴물로 보여 무섭다며 수회 폭력을 가해 살해했다고 나온다. 아마 흉기가 아닌 주먹 등으로 구타해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조현병 환자의 주장을 대개 거짓말이다. 자기도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에 의해 친모를 죽여놓고 그 행위의 모든 책임을 자신의 병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들의 분노조절장애가 의학적으로 맞으려면, 조폭이나 월등히 강한 상대 앞에서도 분노가 진정 조절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잘 조절한다. 즉 선택적으로 가장 만만한 가족에게만 폭력을 가하는 자들이다. 

 

 

난 국가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강력한 사법집행을 해야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 더이상 가족들이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가족에게도 흉기를 들고 날뛰는 정신병자를 무슨 수로 가족들이 케어한단 말인가?  

 

정장을 입은 사람과 정신병자가 길거리에서 싸우면 정신병자가 무조건 이긴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정상인은 정신병자를 다루기 힘들다는 말이다. 흉기를 든 사람을 제압하려면 흉기를 들 수밖에 없다. 더 큰 폭력만이 상황제어능력을 갖기 때문이다. 국가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수 많은 정신질환자 가족들이 고통 중에 있다. 

 

이들에 대한 강력한 사법집행, 종신형(영구 격리)이 필요하다. 이들은 강력한 무력 앞에선 온순해 지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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