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감독자협의회
다국적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을 위하여 다국적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home country)의 감독당국과 동 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 (hostcountry)의 감독당국들로 구성된 정보 공유 및 감독협력협의체를의미한다. 금융 기관의 영업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규제・감독이 금융기관의 국적 또는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감응도계수
→전방연쇄효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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